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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부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기간 과태료

by 이항석기자 2024. 4. 26.

정부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합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방문 조사 없이 쉽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나 정해진 기한내에만  참여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일정에 맞추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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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의 실저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하며 비대면 혹은 방문조사로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고,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

 

 

정부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만약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동안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정부24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신다면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본인 휴대폰에 정부24를 다운로드 하여 설치합니다.

 

2.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팝업창 선택 혹은 검색창에 직접 입력

 

3. 로그인(인증서, 아이디, 간편 비민벌호, 생체인식 및 보안인증, 비회원 로그인)

 

4.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확인

 

5.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기 선택

 

6. 참여자 정보 및 세대정보 확인 후 사실여부 확인 선택

 

7. GPS정보 확인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료제출하여 참여 완료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사실조사 총 기간은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정부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경우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유형

 

일반적으로 비대면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방문조사를 시행하지 않게 되지만 중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방문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과태료

 

우선적으로 과태료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참여를 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관태료가 발생하게 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일치하는 분들께서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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