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고자 작성하는 문서로 문서에 찍은 도장이 행정청(증명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임을 확인 및 인증하는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감증명서는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을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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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결론적으로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에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라면 어쩔수없이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실 수 밖에 없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수수료는 600원으로 신청서작성과 필요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즉시 발급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해당서류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서류로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즉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28년까지 수수료도 면제받게 됩니다.
단 최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시, 군, 구청 혹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을 진행하여야 하며,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터넷 발급)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최초 1회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해 수수료 없이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즉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용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되오며 본인인증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복합인증을 진행해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정부 24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메뉴 선택
2. 관련내용 확인 후 신청하기 선택
3. 복합인증(정부24 사용자 인증 보안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서 인증 후 전화번호 및 보안토큰 인증 기능을 결합하여 복합적 본인확인수단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4. 주소지 확인 및 신청자 정보 확인
5. 용도 및 거래 상대방 등 인적사항 작성
6. 본인외 다름사람에게 위임하거나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위임 받은 사람 인적사항 및 수요기관 정보 선택)
7. 발급 신청후 나의 민원 처리결과 확인하여 발급증 출력하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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