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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등록기준지 조회 본적 확인하는 방법 온라인

by 이항석기자 2024. 4. 26.

등록기준지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본적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2008년 호적법이 폐지욈에 따라 호적단위 기본 본적 제도를 개인단위 등록기준지 제도로 개편함에따라 본적이 아닌 등록기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기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등록기준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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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란?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기준 및 당사자 검색 기능 그리고 구 호적과 연결 기능을 위하여 도입한 기능적 주소입니다.

 

 

등록기준지는 2008년을 기준으로하여 정해지며 자유롭게 변경또한 가능한데 만약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서를 통해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통하여 신고서 제출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본적-조회

등록기준지 기준

 

2008년 이전에 출생한 경우라면 과거 본인의 종전 호적이 등록기준지가 되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는 경우라면 부모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모가 한국인인 경우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하며 부모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기준지로 결정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록기준지 본적 조회 방법

 

만약 본적(등록기준지)을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지만 온라인에서도 간편하고 편리하게 조회가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기준지 조회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본적(등록기준지) 조회를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하여야 하는데, 상단의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로 접속하거나 메인화면 바로가기를 통해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하여 이용약관에 동의하신 뒤, 아래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부, 모, 배우자, 자녀 성명)를 입력하고 인증을 진행합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및 발급을 위한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중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수령방법 및 신청사유 선택하여 신청하기

 

 

5. 발급 혹은 열람한 가족관계증명서 에서 등록기준지 확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본증명서를 통한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에서도 등록기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나, 기본증명서의 경우에도 등록기준지 조회가 가능하므로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셔도 무방합니다.

 

 

등록기준지의 경우 본인에 대한 정보만 확인이 가능하며, 추가로 출생장소 및 신고일자 및 신고인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자주묻는 질문

 

Q : 아이가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 등록기준지를 해외 주소로 할 수 있나요?

 

- 등록기준지는 대한민국 내 주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 등록기준지를 아파트나 빌라의 주소로 할 수 있나요?

 

-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동, 호수를 제외한 주소로만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Q : 아이가 해외에서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출생신고할 때 등록기준지를 어디로 정했는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검색할 때에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사항으로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아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알지 못하면 전산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찾을 수 없어 증명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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