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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총정리

by 이항석기자 2024. 5. 2.

주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하여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끔씩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과 함께 조회 및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목차

 

주차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금 입니다. 벌금과 같은 형벌과는 구분되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를 잘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직접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았어도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하여 전과기록으로 남는 것은 아니며, 신호위반 등으로 발행하는 범칙금처럼 벌점도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담은 되지만 금액은 생각보다 적지만은 않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조회-납부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차종 및 단속지역, 주정차를 위반한 시간에 따라서 과태료의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를 통해 정확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1. 승용차, 화물차(4톤 미만)

대상 일반지역 단속특별구역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40,000원 80,000원 12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위반 50,000원 90,000원 130,000원
자진납부 시 감경 20% 32,000원 64,000원 96,000원

 

 

2. 화물차(4톤 초과)

대상 일반지역 단속특별구역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50,000원 90,000원 13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위반 60,000원 100,000원 140,000원
자진납부 시 감경 20% 40,000원 72,000원 104,000원

 

자진납부 시 감경 20%를 받기 위해서는 의견진술기한 내에 납부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달 1.2%씩 가산금이 부가되어 최고 5년까지 75%까지 가산되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및 정당한 사유

 

일반적으로 주정차 위반의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시간이 표기된 사진 등으로 입증이 되고 있지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자가 구두 혹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이유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

2.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 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 자동차를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5. 범죄의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및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6.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때

7.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8.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때

9.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는 방법은 지차체별로 차이가 발생하는데, 서울의 경우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며, 이외의 지역의 경우라면 위택스를 통해서 조회 및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1.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①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접속

 

② 과태료통합조회 메뉴 선택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후 유형별 (개인/법인) 인증 수단 선택하여 과태료 조회

 

④ 미납건수 및 금액 확인하여 가상계좌번호로 과태료 입금하면 담당과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납부자 정보 접수하여 처리됩니다.(3~5일 소요)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2. 위택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①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혹은 어플 다운로드 하여 설치 하여 실행 후 로그인

 

 

 

② 상단 납부메뉴에서 납부대상 확인 선택

 

 

 

③ 부과된 과태료 내역확인(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외수입 으로 구분하여 상세 검색 가능)

 

 

④ 과세대상(차량번호) 클릭하여 납부고지서 확인 후 예약납부 및 납부 진행(전자납부번호 및 하단 스크롤시 가상계좌 확인 가능)

 

 

⑤ 납부하기 버튼 클릭하여 타인납부 혹은 회원납부 선택(타인의 계좌 및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타인납부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하며 본인 계좌 및 카드로 납부시 회원납부 선택)

 

 

⑥ wetax 위택스 인터넷 납부를 위한 약관  동의 및 납부자 정보 확인(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⑦ 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⑧ 납부대상(납세의무자, 대상 건수, 총 납부 금액)확인 하여 할부정보 선택 후 결제 클릭

 

 

⑨ 납부 완료 후 결과 확인

 

📌 위택스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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