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이 시행됩니다. 기존 1금융 은행 대출 이자 환급에 이어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분들께서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카드사, 캐피탈의 환급은 1금융과는 달리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높은 금리 및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중소금융권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천억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중진공에서는 각 기관과 협약하여 집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메뉴얼을 배포하는 등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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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는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으로 이자 환급이 시행됩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게 되고, 신청대상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대상 중소금융권 대출
중소금융권의 대출은 2금융권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의 5%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입니다.
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신청
각 금융기관은 지원대상 차주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신청기간 및 채널등에 대해서 안내를 하게 되는데 이자환급의 경우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한만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께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총 1~4분기로 나누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따른 환급일정에 맞추어 소상공인 차주에게 환급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로 거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신청 및 환급일정
1) 신청일정
1분기 : 3월 18일 ~ 3월 25일
2분기 : 4월 1일 ~ 6월 24일
3분기 : 7월 1일 ~ 9월 24일
4분기 : 10월 1일 ~ 12월 31일
2) 환급일정
1분기 : 3월 29일 ~ 4월 5일
2분기 : 6월 28일 ~ 7월 5일
3분기 : 9월 30일 ~ 10월 8일
4분기 : 2025년 1월 7일 ~ 1월 14일
3) 신청기간 초기 5부제
3월 18일 : 3/8
3월 19일 : 4/9
3월 20일 : 5/0
3월 12일 : 1/6
3월22일 : 2/7
5부제의 경우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며 22일 이후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대출잔액과 각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을 통해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적용 기준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5.0% ~ 5.5% = 0.5% 지원
5.5% ~ 6.5% = 적용금리 - 5% 차이 지원
6.5% ~ 7% : 4.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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