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인 만큼 저금리로 이용 가능하지만 세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만큼 각 상품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소득인정액 기준 30~ 50%사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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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기초수급자 대출은 수급자라고 하여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상품에 따라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진행이 가능하며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취약계층자립자금
사회적 취약게층을 위한 생계자금으로 미소금융을 통하여 저금리로 대출받아 이용할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 아래의 지원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 가구주
-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 중 국척 취득 3년 경과 및 가족관계 등록 창설후 3년 경과
- 특별재난지역 및 고용재냔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조건 충족시 최대 1,200만원까지 연 3%로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1년 이내 및 상환기간 5년 이내로 설정하여 최대 6년까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자립자금 신청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1) 한국신용정보원 전상망에 신용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단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용회복지원 확정 및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 미납 없이 성실납입한 경우
- 개인회생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인가한 경우
3) 제조업, 금융, 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예정이거나 운영중에 있는 경우
4) 어음 및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5)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때
6)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부담으로 고민중에 있는 저소득 계층에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이 가능하고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되는데 기초수급자 중 주거급여를 수급중에 있는 경우 우대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960만원까지 우대형의 경우 연 1.3%로 이용이 가능하며 최초 2년간 이용하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연장하여 만기일시상환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을 신청하여야 하며 임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신청은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진행 가능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특례전세자금보증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거안정지원을 위하여 금융소회계층을 지원하는데 일반 전세자금보증 대비 취급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사회적배려대상자 유형에 속하며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과 보증비율 100%로 진행됩니다. 최대 5,000만원까지 채권보전조치시 6,000만원까지 보증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서 1688-8114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직업훈련생계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총 140시간 이상 훈련 중 대상월의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소득요건에 대한 제한이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에서 제외되므로 대부대상 훈련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총 한도는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월별 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이용이 가능하고 연 1%의 금리로 1년 거치 3년상환, 2년거치 4년상환,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선택하여 이용가능합니다.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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